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3-0058 요청기관 강원도 속초시 회신일자 2013. 3. 19.
안건명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면제규정을 둘 수 있는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 질의요지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면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로 감면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위임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따르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여 표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면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그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규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그 금액 및 그 조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보이는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자체와 그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구분되는 것이고,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사무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하는 개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 법령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할 수는 없어 보이고 그 사무의 특성과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감면여부를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서 특정인을 위한 것이며,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한 개별법령에서 수수료의 금액·상한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로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위임한 개별법령에서 법령 등에서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면제대상을 법령에 정해진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취지라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수료규정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수수료도 면제는 가능하지 않고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를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로 감면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위임사무 등으로 구분하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따르고 수수료 규정에 해당하여 표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면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