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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90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12. 12. 17.
안건명 개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개별 자치법규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제정·개정하는 개별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개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시어 귀청의 판단 하에 지역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비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개정하려는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등 참조),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례로 동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20. 회신 의견12-0188 참조).

    자치사무의 처리나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서처럼 개별법령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의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을 높게 규정한다면 필요한 수의 여성의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법한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조례·규칙에서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할당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비율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정·개정하는 개별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개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시어 귀청의 판단 하에 지역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비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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