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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1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신일자 2012. 7. 12.
안건명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에서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 사업손실분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지?

  • 의견



    구에서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 사업손실분만큼 보조 또는 융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제4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제5조)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에서는 동작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바,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편의 시설 외에도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위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보조·융자의 범위에 ‘구에서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그 사업손실분만큼 재정지원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보조·융자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업손실이 발생한 개인 자전거대여사업자를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즉, 조례 제2조제6호에서는 민간단체를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바, 개인 자전거대여사업자가 이러한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민간단체의 정의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영리목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자전거대여사업자가 조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귀 청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개인 자전거대여업자가 “민간단체 등”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9조제6항은 본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 사업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일반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점 등 순수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소와는 달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요금, 운영방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전거정비소와 자전거대여소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인바,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에 조례의 규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기존에 영업하여오던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적인 영업손실을 보전해주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조례 제14조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른 비용의 보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등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서도 특별한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에서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그 사업손실분만큼 보조 또는 융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