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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69 요청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회신일자 2012. 3. 14.
안건명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사업비 외에도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경비보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 의견



    「청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더라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방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운영보조금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임대시설 임차비’ 등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인건비나 임차비와 같은 경상적 비용도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서는 그 구체적 의미를 규정하거나 그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예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조직이나 기구 등을 경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나 임차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는 달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서는 지원경비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경비지원과 함께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지방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포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그 사업비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의 상시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비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지방문화원이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그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만 활동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비지원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사업비로 한정하는 규정이라고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검토내용은 인건비 및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일 뿐 반드시 상근직원 모두에 대한 인건비나 시설 임차비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조례에 따라 청송군에서 지방문화지원에 지원하는 금원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적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더라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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