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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0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신일자 2012. 1. 19.
안건명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부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의 시행 전(前) 발생한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2011. 12. 22. 공포ㆍ시행되기 전 조례)에서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일명 처분보상금)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1. 12. 22. 공포ㆍ시행된 개정 조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례 부칙에서는 개정조례의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개정조례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가. 개정조례 시행일 전에 처분한 디자인등록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만약 위 조례에 따라 처분보상금의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 의견



    부칙에서 따로 적용례 등을 두지 않은 경우, 현행 조례를 근거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후 조례를 개정하여 부칙에 적용례 등을 두어 소급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입안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부칙에서 적용례 등을 두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건 질의를 검토해보면, 조례가 개정되어 특허출원 중인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새롭게 두면서 그 시행과 관련해서는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 외에 다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개정조례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특허출원 중인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조례 시행 전의 처분에 관해서도 개정조례를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부칙에 적용례 등을 두어 명확히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소급되는 시기 등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법령 또는 조례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법령불소급의 원칙), 예외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급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의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급적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이상 헌법재판소 97헌바76 1999. 7. 22. 결정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취지 등 참조), 이 건 개정 조례의 시행 전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법률상 처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향후 부칙을 개정하여 처분보상금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판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입안하려는 경우에도 소급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조례 집행의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부칙에서 따로 적용례 등을 두지 않은 경우, 현행 조례를 근거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후 조례를 개정하여 부칙에 적용례 등을 두어 소급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소급적용이 필요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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