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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306 요청기관 강원도 강릉시 회신일자 2012. 1. 6.
안건명 보조금의 반환 방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 학교를 운영하던 교장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 방법으로 그 교장으로부터 보조금 액수 상당의 학교 시설을 받을 수 있는지?

  • 의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 학교를 운영하던 교장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 방법으로 그 교장으로부터 보조금 액수 상당의 학교 시설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제5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 학교를 운영하던 교장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교육감은 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례에서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받을 때 보조금 액수 상당의 학교 시설 등 현물로 납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조례 및 법령의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보조대상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령 및 예산의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대상 및 범위, 그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에 관하여는 일정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하게 되며, 같은 조례 제17조 또한 같은 취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는 강원도교육감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 및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례에서 “보조금”이란 강원도교육감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장려,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제2조제1호 참조)으로서 “금전”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조금의 반환 또한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조례의 근거 법령은 아니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공매하여 충당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금전”징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의 반환 또한 금전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아 학력인정 학교를 운영하던 교장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의 방법으로 그 교장으로부터 보조금 액수 상당의 학교 시설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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