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9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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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등 관련) |
「수도법」 제71조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를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위 규정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비용의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한함)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