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8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1. 9. 2. |
---|---|---|---|---|---|
안건명 | 기존 훈령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종래 훈령인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오다가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1. 8. 18.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위 훈령이 폐지되었는데, 2011년 4월 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2011년 4월 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2011. 8. 18. 이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훈령인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규정」(이하 “구 훈령”이라 함)에 따랐으나, 2011. 8. 18.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함)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011. 8. 18. 이후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구 훈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신분과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위원회 조례에서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구 훈령과 위원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여 그 내용상으로는 동질성ㆍ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 훈령과 위원회 조례의 법적 성격이나 입법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행정규칙의 일종인 반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공포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의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자치법규이므로, 법적 성격이나 형식의 관점에서 양자는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훈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신분 및 임기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폐지된 구 훈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신분과 임기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 조례의 제정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 법령이 전문 개정인 경우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되는 것이지만,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법령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례 참조), 이는 동일한 법령이 전문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행정규칙이 폐지되고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동질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구 훈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위원회 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만일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위원회의 특성상 연중 특정한 달로 위원의 임기를 마치거나 시작하도록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조정이 필요한 특정한 시기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