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76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회신일자 | 2011.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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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인의 출연금을 규정하면서, 주민성금ㆍ기탁금 등의 기부를 받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가.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민간인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출연금은 주민성금ㆍ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나.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도의회의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관간 권한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3조제1항은 기금 재원의 구성항목을 열거하는 것이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민간인의 출연금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의 기탁이라는 것이 기부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임에도 민간인의 기부금품 출연이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는바 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의회 의원을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도지사가 도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 민간인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열거하거나 기금의 재원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기부금품법 제5조에 위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기부를 강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데,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민간인의 출연금은 주민성금ㆍ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부 행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일 수 있는바,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은 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민간인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또한 기부금품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3조제1항은 기금의 재원의 구성항목을 열거하는 것이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같은 조 제2항은 민간인의 출연금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의 기탁이라는 것이 기부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임에도 민간인의 기부금품 출연이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는바 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에서는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도의회 의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도의회 의원을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도지사가 도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