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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7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신일자 2011. 8. 19.
안건명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형식이 적합한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송파구에서 일괄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작성한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형식이 법규의 개정형식으로 적합한지?

  • 의견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참고하도록 하되, 이 경우 부패유발요인 정비라는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조례들만을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하도록 해야 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ㆍ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다수 조례의 일괄개정 추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규를 개정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정 대상 법규별로 개정할 내용을 정하여 해당 법규별로 각각 개정하여야 할 것이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법규들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규 개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송파구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의 다수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조례를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부패유발요인 정비와 관련 없는 조례의 개정을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괄개정조례안의 경우 개별 조례에 대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보장ㆍ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를 나누어 복수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관하여 미리 송파구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참고하도록 하되, 이 경우 부패유발요인 정비라는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조례들만을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하도록 해야 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ㆍ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다수 조례의 일괄개정 추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송파구에서 일괄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작성한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의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개정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양식 예시(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4개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8.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2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다만,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다만,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되,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육을 판매하는 때에는 2010년 12월 21일까지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종오리의 알 외의 오리의 알도 부화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제21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시설기준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보유하여야 할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개인인 경우 : 자본평가액 2억원이상제21조(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자산기준) ------------------------ ----------------------------- ---------------------------------------.
    1. (현행과 같음)
    2. --------------------- 1억원 이상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제40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생산ㆍ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에 한한다.
    1. ∼ 6. (생 략)
    7.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면허 등에 관한 증빙서류






    ② ∼ ⑥ (생 략)제40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공판장ㆍ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다만,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ㆍ가공시설은 제외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화업 :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닭ㆍ오리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알만 부화하게 할 것 <단서 신설>




    가.ㆍ나. (생 략)
    2.ㆍ3.(생 략) 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
    1. -----------------------------------------------------------------------------------------------------------------. 다만, 오리의 알을 부화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종오리의 알 외의 오리의 알도 부화하게 할 수 있다.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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