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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75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11. 8. 19.
안건명 액비살포 전 신고 및 신고필증 휴대 관련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 위임 없이 액비살포자가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액비살포 시에 신고필증을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액비살포자에게 액비살포 사실을 액비살포 전에 관할관청에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 위임 없이 액비살포자가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액비살포 시에 신고필증을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례 제ㆍ개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27조),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28조), 「비료관리법」에서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ㆍ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1조),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ㆍ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제12조) 있을 뿐, 관계 법령에서는 액비살포자에게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액비살포 시에 신고필증을 휴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조례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서 액비살포업의 신고 의무나 액비살포업자나 액비살포를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시 액비를 살포하는 자에 대하여 액비살포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할 근거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액비살포자로 하여금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액비살포 시에 신고필증을 휴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새로운 의무를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ㆍ살포방법 및 살포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제2항),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3항) 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액비살포자에게 액비살포 사실을 액비살포 전에 관할관청에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액비살포자에게 액비살포 사실을 액비살포 전에 관할관청에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 위임 없이 액비살포자가 액비살포 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액비살포 시에 신고필증을 휴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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