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7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회신일자 | 201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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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생산자단체의 범위(「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 등) |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함께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인 법인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만 정의하고 있고, 달리 제3조의 각 호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바, 조례에 따른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이라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법인인 것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생산자단체의 연합법인”을 지역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포함된 농협을 모두 조례에 따른 “생산자 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전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전체 규정을 살펴보아도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법인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인 법인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업ㆍ농촌기본법」은 현행 법률이 아니고 현재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인바, 해남군에서도 현행 법률에 따라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