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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69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11. 8. 17.
안건명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 관련(「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을 사업구역 내의 지리 숙지를 위하여 “양수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였고, 다시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온 자가 양수신청일인 2011년 8월 현재 위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의견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였고, 다시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온 자는 양수신청일인 2011년 8월 현재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제1호),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제2호),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6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업구역 내의 지리 숙지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자는 면허신청 공고일 그리고 양수자 및 대리운전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공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 중 “(양수)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문언상 의미는 양수 신청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였고, 다시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온 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3년 4개월의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 신청일인 2011년 8월 현재부터 기산하였을 때에는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전경력이 약 2개월에 불과하므로, 문언상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수신청일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의 사업구역 내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구역 내의 지리 숙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비교적 좁은 사업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사업구역 내 지리 숙지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일 이전 사업구역 내 전체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을 “양수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 이상의 해당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여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 오다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순천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였고, 다시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양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전하여온 자는 양수신청일인 2011년 8월 현재 문언상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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