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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63 요청기관 충청남도 당진군 회신일자 2011. 8. 16.
안건명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현재 당진군이 2012. 1. 1. 당진시로 승격하게 되는데,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지?

    나.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의회의 의결 및 공포시기는 2011년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만 당진시 승격일인 2012. 1. 1.로 규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진시의회가 구성되는 등 당진시라는 별도의 법인격이 시작되는 2012. 1. 1.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하여야 하는지?

    다.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형식은 당진군 자치법규를 일괄폐지하고 일괄제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개정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12. 1. 1.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의회의 의결 및 공포시기는 2011년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만 당진시 승격일인 2012. 1. 1.로 규정하여도 되고, 그 정비형식과 관련하여서도 일괄폐지ㆍ제정의 방식뿐만 아니라 일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여도 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이나(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은(제4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개정 사유별로 그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자치법규 개정 시에는 그 개정 이유나 내용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 1. 1.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2011. 8. 4. 법률 제10993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 예정인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당진시설치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당진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당진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당진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당진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는 2012. 1. 1. 전이라도 당진군의 기관이 행하거나 주민 등이 그 기관을 상대로 행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계속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설치법 부칙 제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미루어 볼 때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당진군수의 조례안 제출이나 당진군의회의 의결 등 자치법규 정비 절차와 관련한 행위는 당진시의 기관에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바,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의회의 의결 및 공포시기는 2011년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만 당진시 승격일인 2012. 1. 1.로 규정하더라도 자치법규 제ㆍ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형식과 관련하여서도 일괄폐지나 일괄제정은 단순한 입법기술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당진시 설치법 부칙 제2조제5항에서 당진군 조례ㆍ규칙은 당진시의 조례ㆍ규칙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당진시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시작된다고 하여 반드시 당진군의 자치법규를 일괄폐지하고 일괄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진시 승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의회의 의결 및 공포시기는 2011년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만 당진시 승격일인 2012. 1. 1.로 규정하여도 되고, 그 정비형식과 관련하여서도 일괄폐지ㆍ제정의 방식뿐만 아니라 일부개정의 방식을 취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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