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66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1.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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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
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된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순위는 종전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로 규정되었던 것에서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의 순서로 개정되었고,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0조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2011. 8.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법률 제10340호 「지방세법」 제33조의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체납자가 미상환 융자금을 자발적으로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시점의 미상환 융자금부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2011. 8. 이후 융자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미상환 융자금(이하 “미상환 융자금”이라 함)을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례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제10340호 「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33조나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함) 제33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순위가 종전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지방세의 순으로 규정되었던 것에서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의 순서로 개정된 취지는, 체납된 지방세부터 우선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미상환 융자금에 대하여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미상환 융자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금 우선순위 관련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므로, 어느 시점의 미상환 융자금부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33조의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체납자가 미상환 융자금을 자발적으로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 시점의 미상환 융자금부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