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6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군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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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의 지방세 감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은 2012. 1. 1.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세율이 적용되나,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는 2012. 1. 1. 이후에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세율을 기준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게 되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인 주민은 동일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행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충하여 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위 사안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 규정의 사유 중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또는 특정산업의 지원 등의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같은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액 감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조례의 내용이 종합 또는 분리과세대상 범주를 변경하여 세액 등을 감면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써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 1. 1. 당진시 승격으로 기존의 읍에서 동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경농지인 전ㆍ답ㆍ과수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의 지방세 감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