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60 | 요청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회신일자 | 201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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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가.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각각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여 왔는데, 같은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범위에서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범위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오수분뇨법”이라 함)은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구 「하수도법」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 중 축산폐수에 관한 부분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어 2007. 9. 28.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함)에 흡수되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부칙 제9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다른 법령에서 구 오수분뇨법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으로 개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부칙 제8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시 모두 개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 오수분뇨법을 인용한 ‘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집행 및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란 통상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치법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의 제정과 폐지과정에 따른 위 부칙들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법령의 범위에는 자치법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부칙 제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구 오수분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 오수분뇨법에 근거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의 효력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구 오수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부칙 제2조 및 제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오수분뇨법에 따라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렇듯 「축산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축사육업 등 축산업 등록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두 법률 모두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시설ㆍ장비 요건 등과 관련된 축산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가축사육지역이 어떠한 곳인지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축사육업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축산법령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할 때 해당 가축사육업을 행할 지역 등이 하나의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가축사육지역에 관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이와 관련한 조례에서는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을 위하여 가축사육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각의 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의 범위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