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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57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1. 8. 17.
안건명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 의견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헌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신고제로 운영하되,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우에는 ‘그 경계 지점 밖’에서는 거리에 관한 제한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청사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호 외의 청사에 해당하므로, ‘도청사 경계 내’의 부지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사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제20조 및 제22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청사 및 그 부지에 대한 관리 권한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관리 권한의 범위에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도청사 부지 내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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