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5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1.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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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등 관련)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1항에서는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의 범위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조례에서 완화범위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서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관지구 안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과 같이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로 애초에 완화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ㆍ적용할 수 없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의 완화 범위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반영된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의 의사라는 점, 또한 완화 범위를 정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가 미처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여 사안별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완화ㆍ적용하는 것은 행정이 통일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할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조례 시행규칙을 정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다른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 경우 조례에서 완화범위를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