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55 | 요청기관 | 강원도 태백시 | 회신일자 | 2011.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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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태백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태백시 자활기금 상환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태백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태백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자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 융자규모, 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금의 감면조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융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융자대상의 자격 기준이나 융자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융자대상에 대한 연대보증 요건과 기금의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 상환의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독촉, 재산압류 및 매각, 청산의 단계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강력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체납처분의 절차와 같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자활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금에서 융자받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 어떠한 형식의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조례로 위임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채권 환수방법을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상환기한이 지난 미상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