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5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1.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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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
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위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조례에 명기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특정 단체나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특혜 시비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함)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된다면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념사업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조례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은 국가가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가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기념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같은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조례가 같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기념사업회가 매년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할 경우, 특정 단체나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특혜 시비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특정 단체나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특혜 시비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기념사업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그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어 「헌법」 제89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국가가 국가사무로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지원의 근거로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