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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47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11. 8. 3.
안건명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다시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8조 등)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는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전용허가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용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정시설 등은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는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전용허가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용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정시설 등은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전국적으로 최소한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기준은 산지관리법령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의 형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할만한 산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시에 그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따라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허가시에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고, 또한 산지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조례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조례를 실제로 적용할 때의 적용가능성의 문제 및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산지전용허가시에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례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한 후에 다시 완화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및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등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조례로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관련 기준보다 완화하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용할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정시설 등은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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