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14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1.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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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를 지정하면,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ㆍ도 조례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될 사안이나 문화지구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제외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제3항에서는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관지구 등을 비롯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이나 해당 지구 안에서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포함될 사안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화지구의 지정 및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승인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가 관할하는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문화지구의 관리ㆍ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지구 지정이나 문화지구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준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안을 제외한 문화지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또는 문화지구의 지원 및 육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될 사안이나 문화지구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제외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