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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06 요청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회신일자 2011. 6. 15.
안건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ㆍ운영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훈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 운영규정」 관련)
  • 질의요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운영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훈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 의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위촉·운영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훈령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자치법규(自治法規)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없고,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를 위촉·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군산시?국제교류?활성화?및?대외통상활동을 증진하고?글로벌?군산 건설?및?세계화에?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군산시 조례는 물론 규칙으로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록,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외에도 “예산의 심의·확정”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넓은 의미의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자치법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외에도, 행정규칙에 속하는 훈령·예규·지시·일일명령 등도 포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에게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결국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활동에 관한 문제로서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정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국제관계 명예자문대사의 위촉(안 제3조)·해촉(안 제6조) 및 품위유지 의무(안 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규칙인 훈령보다는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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