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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11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1. 3. 17.
안건명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도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례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7대 이상일 것을 규정하여 최저 등록기준 대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더라도 등록기준의 하한을 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예비자동차를 확보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필요성에 따르는 것이므로 그 조례의 규정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근거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10-0383 해석례와 상충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가 면허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이므로 같은 표의 규정을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례이므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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