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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06 요청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회신일자 2011. 4. 1.
안건명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 또는 수익금 일부 반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예상수익금 규모,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②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시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 의견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예상수익금 규모,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②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시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조금교부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대상이나 교부결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교부결정의 기준으로 보조사업의 재정상태, 사업수행능력,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교부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조례에서 보조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규모,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수익금을 반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반환하게 하는 조건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라고 할 것이고, 보조금 교부와 같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이라면 이러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국가의 보조금교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교부시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예상수익금 규모,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②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시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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