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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02 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회신일자 2011. 3. 3.
안건명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운동장ㆍ도로)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예산에 사업부지 일부의 매입비를 확보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 시행 법령을 말함)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 시행 법률을 말함)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200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위 사업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데, 위 종합운동장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해당 종합운동장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 시행 법률을 말함.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8년 관리계획 수립 당시 시행 법령을 말함.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1항·제2항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각 호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령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등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5505 판결례 및 법제처 2011. 2. 8. 회신 11-0019 해석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열거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은 모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양평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재산관리를 담당할 기관 및 부서를 두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총괄재산관리관 등은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서도 협의 등을 통하여 일정한 관리권을 행사하며, 재산의 취득 및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현황을 파악하는 등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총괄재산관리관 등 공유재산 총괄부서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특정한 재산 취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인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고, 달리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다른 특정한 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근거를 제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재산 취득 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되는 재산 취득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외 사유를 특별한 위임규정 없이 조례에서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운동장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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