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4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 |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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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면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원래 너비 8미터 도로(주 통행로는 아닌 경우로서 주 통행로는 별도의 너비 8미터 도로)에 접한 사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사업장에 접한 16미터 정도의 구간만 너비 12미터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이 사안과 같이 원래 너비 8미터 도로(주 통행로는 아닌 경우로서 주 통행로는 별도의 너비 8미터 도로)에 접한 사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에 접한 16미터 정도의 구간만 도로 너비 12미터의 도로에 접한 경우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장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의 성격상 사업장에서 자동차의 매매나 매매알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장 주변의 교통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어 주변 교통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 사도(私道)를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일정 구간이 이미 너비 12미터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도로의 형태를 갖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안과 같이 일정 구간이 이미 너비 8미터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매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16미터 구간만 별도로 너비 12미터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등록기준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원래 너비 8미터 도로(주 통행로는 아닌 경우로서 주 통행로는 별도의 너비 8미터 도로)에 접한 사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장에 접한 16미터 정도의 구간만 너비 12미터의 도로에 접한 경우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