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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39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1. 4. 19.
안건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하였는데, 해당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도의 조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나. 도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범위를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와 상충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업무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시·군에서는 도의 조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범위를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상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의 경우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의 조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한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기는 했으나, 자동차관리법령상 조례제정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도의 조례로 도지사의 해당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도의 조례제정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에 해당하는바, 기관위임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임기관, 즉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례 참조).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시·군에서는 도의 조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범위를 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상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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