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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37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11. 4. 1.
안건명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시 협의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 관계(「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1988년경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관련 협의 시 그 다른 도로가 현행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서 정하는 설치제한거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건축(증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 의견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1988년경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관련 협의 시 그 다른 도로가 현행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서 정하는 설치제한거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건축(증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유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 외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4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도로연결조례”라 함) 제6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와 2차로 이상으로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64조제2항은 문언상 향후 지방도 등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도로연결조례 또한 「도로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도로연결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라고 할 것이며, 도로연결조례 제6조의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연결허가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구간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축(증축)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은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른 도로의 연결허가의 의제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의 연결허가 신청서류 및 연결허가 기준을 통하여 결정[「건축법」 제11조제9항 및 「건축관련 통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72호) 참조)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증축]허가 시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별도의 도로 연결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도로의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은 1970. 8. 10. 법률 제2232호로 개정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하여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할 경우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 및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지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할 경우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여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 사안과 같이 1988년경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지방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였다고 한다면 당시 「도로법」상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도가 포함될 수 있는 보조간선도로[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 참조)가 연결허가의 대상으로 확대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54조의6(현행 제64조에 해당하는 조문임)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도로의 연결허가 대상 확대와 관련된 구 「도로법 시행령」(19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등에서도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다시 연결허가를 받거나 연결허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나 의무를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도로법」 제64조 및 도로연결조례에 따른 도로의 연결허가의 경우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에 따라 도로의 연결허가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 건축물의 신축이 아닌 건축물의 증축ㆍ개축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협의를 할 때에도 새로 도로의 연결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협의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안과 같이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단지 건축물을 증축한다는 이유로 현행 「도로법」 및 도로연결조례에서 정하는 연결허가 및 그 허가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1988년경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관련 협의 시 그 다른 도로가 현행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서 정하는 설치제한거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건축(증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