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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36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1. 4. 22.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용인시장이 용인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 의견



    용인시장이 용인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례).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면서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이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제한 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전속적인 임명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의견청취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 및 행정적 감독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장이 용인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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