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30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회신일자 | 201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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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 관련 도 조례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및 수의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관련) |
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및 도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하 양자를 합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이라 함)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바목과 같은 항 제4호거목에서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 행사를 위한 조사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 중 하나인 지역경제 육성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이 정한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이라 함), 문언상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의 감면이나 특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이 지방세 부과에 특례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조의2, 제3조 및 제4조 등의 지방세 특례의 원칙이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항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형태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영세·성실기업 등의 경우 3년 등 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거나 임의의 기준 설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 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고 법이 정하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누구와 실제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수의 계약 사유로 정한 경우로서 같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 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