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32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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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아파트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대립되는 당사자의 위원 위촉 비율 등 |
아파트 건설에 따른 결함과 하자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①주민대표, ②사업주체ㆍ감리업체, ③자문단(전문가), ④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적 성격과 자문기관의 성격이 혼합된 아파트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ㆍ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가. 협의체의 위원으로 주민대표 위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할 경우, 주민대표과 대립되는 당사자로 보이는 사업주체ㆍ감리업체 위원을 주민대표 위원과 동일한 5명 이내로 위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지?
나. 협의체 회의 규정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지?
다.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전체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문과 중재의 역할만 하는 자문단(전문가)과 공무원은 제외하고 주민, 사업주체ㆍ감리업체만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대표 위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할 경우 주민대표와 대립되는 당사자로 보이는 사업주체ㆍ감리업체 위원 또한 5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협의체도 회의체인 이상 회의 규정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자문단(전문가)과 공무원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포함된 이상 자문단(전문가)과 공무원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부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협의체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 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민과의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회의체(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이므로, 그 회의 과정에서 대립되는 견해가 대등하게 표출되어 조정될 수 있도록 대립되는 당사자는 가급적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주민대표 위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할 경우 주민대표와 대립되는 당사자로 보이는 사업주체ㆍ감리업체 위원 또한 5명 이내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협의체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대립되는 견해를 상호 협의와 전문가 등의 자문ㆍ중재 등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회의체이므로, 회의 규정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체는 비공식적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이므로 회의 규정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위원회나 협의회 등 회의체의 의결 방법을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위원 전체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문단(전문가)과 공무원인 위원에게도 협의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자문단(전문가)과 공무원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포함된 이상 자문단(전문가)과 공무원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부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