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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26 요청기관 경기도 안성시 회신일자 2011. 4. 20.
안건명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부 지역 및 자연마을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에는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고, (ⅱ) 조례시행일 기준으로,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자연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 지역 및 (ⅲ) 안성맞춤랜드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관광시설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되는지?

  • 의견



    가. 질의 요지 중 (ⅰ)의 지역에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합니다) 제8조의 위임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 질의 요지 중 (ⅱ) 및 (ⅲ)의 지역에 가축사육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는 해당 지역의 태양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의견제시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가. 공통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가축사육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제3호)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요지 중 (ⅰ)의 지역에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위배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각 지역 및 지구 안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별표 17, 별표 23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관련시설 즉,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을 건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동물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지 등 가축분뇨법 제8조가 위임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ⅰ)의 지역 즉,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에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질의 요지 중 (ⅱ) 및 (ⅲ)의 지역에 가축사육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위배 여부

    (ⅱ)의 지역 즉, 조례시행일 기준으로,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자연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 지역 및 (ⅲ)의 지역 즉, 안성맞춤랜드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관광시설로부터 500m이내 지역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지 등 가축분뇨법 제8조의 위임범위 내인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태양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의견을 드리는 의견제시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바, 해당 지역의 현황 및 보호 필요성 여부를 보아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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