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2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 | 2011. 4. 22. |
---|---|---|---|---|---|
안건명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기도 안산시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에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별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고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지?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해당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면,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영 별표 5에는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과권자,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바, 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례의 규율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만일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면 그 부과기준 등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가 무효로 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령을 정비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