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1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회신일자 | 201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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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한 자를 공고에 명시한 폐업점포의 신규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여 해당 점포에 신규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기간을 2개월 가량 경과한 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를 공고에 명시된 폐업점포의 소매인 지정 신청자로 보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0. 5. 3. 규칙 제3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담배소매인지정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소간 50미터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는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폐업점포에 신규로 지정신청한 자라 하더라도 담배소매인지정규칙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소간 50미터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담배소매인지정규칙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한 점포에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경과규정을 둠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신청한 자도 공고에 명시된 폐업점포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 보아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바, 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09. 10. 30. 규칙 제34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담배소매인지정규칙”이라 함) 제6조제3호에 따르면 소매인의 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된 폐업점포에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자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폐업점포에 신규로 지정신청한 자라 하더라도 구 담배도매인지정규칙 제6조제3호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담배소매인지정규칙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구 담배소매인지정규칙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업소간 50미터 거리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