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45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11.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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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도로법」 제101조 등 관련) |
안산시장이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안산시장은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에 따라야 합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우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도로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이하 “도로무단점용자”라 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 및 그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등의 법률상 위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공공시설 일반에 대하여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일반적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공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 및 기준 등을 조례에 위임함이 없이 규율하고 있는 경우까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이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5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