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5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 20023호(2024.7.17.시행) 등)이 개정됨애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핖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방위사업계약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라.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5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 20023호(2024.7.17.시행) 등)이 개정됨애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핖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서식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시험평가 결과판정 항목 중 '조건부 적합' 항목 추가 반영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한사유 추가 반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55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법률 제20024호, 2024.7.17. 시행)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핖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나. 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더보기

행정예고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9호    통합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 그 지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정이유     ’23년 구축 완료된 통합 하천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제고 및 하천관리 정보의 정확성ㆍ정시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관련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및 핵심기술이 보장된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위탁기관)에 따른 기관에 하천법 제92조제3항제6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zpp200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3,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16호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시, 벌채 등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전의 자연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 평가   나. 생태·자연도 작성시 활용 자료에 도시생태현황지도 포함   다. 생태·자연도 국민열람(안)과 정기고시(안)에 대한 각각의 이의신청 절차를 정기고시(안)에 대한 절차로 일원화   라. 이의신청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 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61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24. 4. 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 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를 참고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 2110 - 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6.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14. ~ 6. 3.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hyok1107@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4. 5. 14.(화) 3. 기 간 : 2024. 5. 14.(화)~5. 16.(목)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4. 5. 14.(화) 3. 기 간 : 2024. 5. 14.(화)~5. 16.(목)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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