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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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합니다.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의안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안을 갖출 것
-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등
※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국회의 회기 중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의안의 처리절차에 의한 분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의안과 의장이 직접 결정하는 의안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의됩니다.
- 전원위원회심가
- 의원의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재안설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상설 소위원회 회부·심사·보고(필요시 안건심사소위 회부가능)-축조심사 생략 불가
- 찬반토론
- 표결(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법률안·규칙안의 경우)
- 기타
- 연석회의
- 공청회
- 청문회
- 심사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이 심사결과 보고
- 전원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정부이송(법률안,예산안 등)
- 공포(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