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라 함은 넓은 의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령 및 법규를 총칭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 및 규칙를 의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통해 자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절 차 | 설명 및 근거법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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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규칙안 입안 | 소관법무부서 : 지자체별 법제사무처리규칙 | 주민입법청구 포함 |
2. 입법예고 | 소관부서 : 20일이상 / 행정절차법§43 | |
3. 규제및 법무부서 심사 | 소관법무부서 : 행정규제기본법§3③, 지자체별 법제 사무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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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법무부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28, 지자체별 법제사무처리규칙 | |
5. 조례안 공고 조례안 발의제출 | 법무부서 : 지방자치법 §46 | 긴급한 안건의 경우 공고 생략 |
의원 : 지방자치법 §66 | 재석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 |
6.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 | 의회 : 지방자치법 §63~64조의 2, 지자체별 회의규칙 |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 |
7. 의결된 조례안 이송 | 의회 : 5일이내 / 지방자치법 §26 | |
7-1. 보고 | 법무부서 : 5일이내 / 지방자치법 §28 | 시군구→시도→행안부→관계 중앙행정기관 |
7-2. 재의요구 | 단체장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26 | 이의가 있는 경우 |
단제장 : 20일이내 지방자치법 / §107 | 월권, 법령위반, 공익해치는 경우 | |
시도지사장관 : 재의요구 지시 / 지방자치법 §172 | 법령위반, 공익 해지는 경우 | |
시도지사장관 : 제소 / 7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 장이 재의하지 않는경우 | |
7-4. 대법원 제소 | 단체장 : 제소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 과반수 출석 및 출석 2/3 찬성 |
7-4. 대법원 제소 | 단체장 : 제소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시도지사장관 : 제소 / 7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 장이 제소하지 않는 경우 | |
단체장 : 제소 / 20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 제소지시를 받은 경우 | |
시도지사장관 : 제소 / 7일이내 / 지방자치법 §172 | 장이 제소하지 않는 경우 | |
8. 공 포 | 단체장 :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 지방자치법 §26 | 공보 게재 |
단체장 : 재의결된 경우 지체없이 / 지방자치법 §26 | 공보 게재 | |
의장 : 장이 5일이내 공포하지않는경우 / 지방자치법 §26 | 공보일간신문게시판 게재 |
※ 규칙의 경우 조례규칙심의 후 의결되면 다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포됨.
※ 주민입법청구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인구수의 연서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