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 수금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회수자료 제공 대상 및 제외 대상 구체화   ○ 변제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신설에 따라 ‘자료 제공 대상 기준’, ‘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화   - 제공 기준: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외 대상: 제공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 정보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제외 대상을 규정   나. 권한의 위임·위탁   ○ (근로복지공단) ‘미회수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위탁할 업무 범위, 해     당 체납자에 대한 안내 및 재위탁 사무의 회수 현황 관리를 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변제금 회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재위탁 업무*와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 위탁     사무를 신설   * 대지급금 최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사업주   다. 보고 규정 마련   ○ 근로복지공단(미회수자료의 제공, 재위탁 업무범위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장기미회수 채권 관리 등)에 위탁사무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위탁사무 처리 현황 등을 제출받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05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 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삭제,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출·보고받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 사본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등의 미지급 사유 폐지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제1항) 개정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제8조의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규정 삭제   나. 융자금액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한국맞춤법 제44항에 따라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쓰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마지막 천     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때에는 ‘천’도 한글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 ‘천’과 ‘백’으로 표시한 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비   ○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1천5백만원’을 ‘1500만원’으로 개정   다. 재산목록 자료의 제공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목록에 대해 공단의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공단에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사업주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   라.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규정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자료 제공(제23조의3)’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제27조) 근거’ 조항 신    설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업무규정에    해당 내용 반영   마.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등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관한 자료 제공(제2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 인적사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을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   ○ 공단은 대지급금 대위권 행사 시 다음 사항의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   *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고,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업주(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2항)   ○ 미회수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자의 성명 등 및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경우 제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안내   바. 보고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영 제24조제2항제13호의 체납액 회수업무’가 추가     위탁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사.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서식 정비 등   ○ 개인정보보호 목적외 사용 시 처벌 조항 및 부정수급 시 제재 조항 안내   ○ 시행규칙 제8조의5 삭제에 따라 융자 신청 관련 서식 개정   ○ 부담금 경감 신청서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부담금 경감 신청서 수정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서식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64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소멸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 정 주인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의 정주를 지원하며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로 선발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에서 신규 채용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의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예외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의 예외규정(안 제9조)   법률에서 위임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예외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rlehdy@korea.kr, jgyun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전화 : 044- 203-6231, 6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18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 법」고시 제6조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관련 절차 규정   나. 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 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82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04.30.~2024.05.2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연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4.30. ~ 2024.5.20.(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기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4.30. ~ 2024.5.20.(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기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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