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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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법령안편집기
질문제목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입안시 법령안편집기로 법령안 작성을 완료한 후 서버저장이 안됩니다.
내용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입안시 실행된 법령안편집기에서
'신규 > 법령 검색'으로 법령을 불러오거나 '법령안 분해'를 진행한 경우나 PC에 저장된 법령안파일(.law3)를 법령안탭에서 불러올 경우에 
최초 법령안이 아닌 별개 법령안으로 인식되어 '서버 저장하기' 클릭시 '추진할 수 없는 단계'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만약, PC에 저장되어 있는 법령안 파일을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법령안, 본문, 부칙, 별표, 서식의 각 작업탭별 '메뉴 > 불러오기(hwp)' 로
PC에 저장된 한글문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해당 한글문서 내용을 각각 복사/붙여넣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버 저장하기'를 눌러 저장합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 10.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