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 | 법령안편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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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개정본문에 작성한 조문내용의 글자체, 글자크기를 어떻게 법령안 포멧에 맞출 수 있나요? | ||
내용 | 법령안편집기는 현행본문과 개정본문, 개정문(개정문탭 선택시)의 내용을 법령안의 기준에 맞춰주는 스타일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글자체, 글자 크기, 문서의 스타일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본문 조문 내용을 작성한 후 '스타일링'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스타일링' 기능이 실행되면서 법령안 기준 형식에 맞추는 스트일링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이 스타일링이 완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ㅁ 스타일링 관련 사항 1. 조문 내용 작성한 후 스타일링 실행했는데, 새로 작성한 항번호와 내용이 이전 문장 끝에 붙어 있는 경우 원인 : 항번호를 직접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글 특수기호가 적용되어 윈도우 특수기호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사용자가 편집기의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 또는 윈도우의 문자표를 복사하여 붙인 경우 법령안편집기에서 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사용할 경우 편집기 내의 상단 '기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특수기호 문자를 선택하여 사용해주세요. 2. 개정본문을 작성한 후 '스타일링' 기능을 실행해도 신명조체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 원인 : PC 사용자 계정 변경 과정에서 계정 비활성화 및 폴더 위치 변경 등에 따라 한글 폰트 인식이 안되는 현상입니다. FONTLIST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파일을 메모장이나 워드패드 등으로 불러옵니다. C:\Users\사용자계정\AppData\Roaming\HNC\User\Common\90\Fonts\ShareFont.ini 이후 법령안편집기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여 스타일링된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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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1.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