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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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법령안편집기
질문제목 정부입법지원선테에서 입안시 '초안작성' 버튼 클릭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용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입안하기 위해 초안작성 버튼을 클릭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에 대한 조치방법입니다.


1. '법령안편집기 법안3.1이 미설치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 표시



  1.1. 법령안편집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여기(http://www.lawmaking.go.kr/main/popup2_sub) 로 이동한 후 법안3.1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1.2. 법령안편집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 PC의 법령안편집기를 실행합니다.
    - 실행된 법령안편집기 상위 메뉴 중 '도움말 > 법령안편집기 정보'를 선택합니다.

     
       위 버전(Ver.3.1.4.303)과 날짜 2021. 10. 13. 보다 이전일 경우
       PC상의 법령안편집기 설치경로 (예)C:\Program Files (x86)\LawEditor3.1 혹은 C:\Program Files\LawEditor3.1) 로 이동 후 
       LawEditorUpdate.exe 파일을 실행하거나 바탕화면에 설치된 법령안편집기 실행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2. '법령안편집기 법안3.1이 이미 실행중입니다.' 메세지 표시
  2.1. 내 PC에 법령안편집기가 실행 중일 경우
    내 PC에서 실행중인 법령안편집기를 종료합니다.

 2.2. 내 PC에 법령안편집기가 실행 중이 아닐 경우
   작업관리자(Ctrl + Shift + Esc 키 동시 클릭)의 프로세스 영역에 LawEditor3.0.exe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프로세스(LawEditor3.0.exe)를 선택 후 '프로세스 끝내기'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프로세스 끝내기' 해도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모드 부팅 과정으로 윈도우 설정상 지정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바탕화면에서 '시작 > 실행' 실행합니다.
   
     


     - 'msconfig' 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부팅' 탭을 선택한 후 '부팅옵션'에서 '안전부팅'을 체크/선택하고 '확인'이나 '적용' 버튼을 클릭 합니다.
       '확인' 클릭시 안전모드로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재부팅이 완료된 후 위 과정 중 2.2 단계에서 법령안편집기 프로세스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후, 다시 '시작 > 실행 > msconfig' 입력 실행한 후 '안전 모드'를 해제된 상태로 재부팅하시면 됩니다.

     



3. '브라우저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설정하라고 내용의 메세지 표시



   안내 메세지와 같이 실행 중인 브라우저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후, '검색기록 >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 ' 항목에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E)'를 선택합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 10.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