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 | 정부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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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행정규칙 사후심사등록원하나, 제명검색 클릭시 팝업된 창에서 현행자료 목록조회되지 않는 경우 (ver 2017.3) | ||
내용 | 기존 현행 자료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 하지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바로 공지의뢰한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사후심사요청 제명검색 시 목록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기존 현행자료를 등록을 하시고, 행정규칙 사후심사요청함에서 개정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기존 현행자료 등록하는 방법 : 정부입법 > 차관.국무회의/공포 > 공포/고시/공고함 > 해당 행정규칙 탭 클릭 > 화면좌측하단의 OO결과(OO안)등록 버튼 클릭 > 팝업된 창에 기존 현행자료 등록 후 저장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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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7.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