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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하는 방법 (ver 2017.3)
내용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의 경우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에서 화면우측의 사후심사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정일 경우,
  
상단의 행정규칙 명 입력란에 행정규칙명 입력후, (제명검색 버튼 누를필요없음) 기본정보 단락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개정일 경우,
  
상단의 제명검색 버튼을 눌러 팝업된 창에서 현행자료를 검색클릭 후, 기본정보단락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등록과 동시에 법제처에 제출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되며,
이후 법제처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검토완료 단계가 되어 법령안입안 _ 완료함으로 이동합니다.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에 자료 등록하시면, 대략 2~3일 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동되어집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 3.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