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 | 정부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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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 | ||
내용 | 이미 발령된 행정규칙의 경우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메뉴에서 행정정규칙 탭을 선택합니다. '사후심사 요청'버튼을 선택하여 행정규칙을 등록합니다. 등록과 동시에 법제처에 제출이 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후, 법제처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검토완료되며 , 반대의 경우 수용/협의된 의견은 입법사유가 사후심사개선의견이나 규제정비의견으로 행정규칙정비의견으로 자동등록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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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5. 8.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