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상세
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법제부서가 별도 존재하는 부처의 법령안 심사의뢰 방법
내용 법제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부처의 경우 법제업무담당자만 심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은(는) 법제담당부서만 심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법제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라는
   
문구가 뜰 경우, 심사의뢰권한이 있는 법제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심사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 8.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