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FAQ
목록
FAQ 상세
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법률입안시 입법계획이 없는 경우
내용
정부부처에서 법률을 입안하는 경우 반드시 법제처에 입법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입법계획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 공문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정부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입법계획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안정보카드 생성 시 입법계획 없이 저장할 수 있으나 심사의뢰 시에는 반드시 입법계획을 선택하여야만 심사의뢰됩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 8. 2.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