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 | 정부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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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사전심사 업무 진행 방법. | ||
내용 | 정부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생성한 법안정보카드와 법령안 내용으로 정식 심사의뢰하기 전에 법제처에 사전 검토를 외뢰하고 검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입안자가 법령안 초안을 작성한 이후부터 심사의뢰요청 전까지 사전심사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입법추진현황 우측 '사전심사요청'버튼을 클릭하면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심사요청'버튼은 임시저장 용도이기때문에 법제처의 심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심사요청(결재)' 버튼을 클릭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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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 록 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15. 8. 2. |